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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3.02.09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33호, 2023. 2. 7.]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나. 부과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함.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98~18.12%로 함.
라. 적용기간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나. 적용기간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