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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작성자 : SHINHAN 2023.02.09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 1. 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