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23.02.09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23. 2. 7.]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4호, '22. 1. 1.)

2. 개정 사유
□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ㅇ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매년 4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첨부:신구대조표·통관규제영향 분석서·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별표 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 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별표 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349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5개 법령 25개 품목 추가, 434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별표 3 개정)
ㅇ「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추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2조·제7조·제9조·제10조 개정)
ㅇ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3. . .
7.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 김다사롬 사무관(042-481-7841), 구영은 관세행정관(042-481-7795)
제출기한 : 2023.2.28.

제출방법 : 이메일(karen9022@korea.kr), 팩스(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