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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과 함께 불법수입 행위 철저 차단
작성자 : SHINHAN 2008.10.28

전국47개 세관에서 “수출입 현장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출애로를 해결해 주는 다각

적인 대책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불법수입 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 등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입 현장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장이 현지 수출입

업체를 직접 방문,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즉시 해결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토록 하

고 유관부처간 협조 및 제도개편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세청에 '현장 특별지원팀'을 운영해 적극

해결키로 했다.


 

KIKO투자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앓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수출환급금 실시간 자동지급제'를 통해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즉시 되돌려

줘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병행해 기한이 지나고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는 세관에서 기업에 통보해 영세 수출기업의 미환급 사례를 방지해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불법.부정 수입행위를 철저히 차단키 위해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 저가신

고 및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요건 위반 우려가 높은 수입품목을 선정해, 세금탈루 및 수입요건 충

족여부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품목별 일일 수입동향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고세율 소비재 등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한다.


 

로열티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지급하거나 세금탈루 협의가 있는 소비재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서

울?인천?부산 본부세관에 '특별심사팀'을 구성해 업체별 기획심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원산지표시,지재권 위반물품 등 불법수입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서는 검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위반물품을 적발시에는 보세구역 재반입

(Recall)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과 같이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밀수출 우려가 높은 품목은 환급전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불법수

출 여부를 정밀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해 면세

한도를 초과한 구매물품은 엄격하게 과세조치하는 한편 해외 명품세일이나 보석박람회 등 특정

행사기간 중에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일제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공항만의 안내전광판과 홍보포스터 등을 활용해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

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