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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서울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 및 적발 교육 실시
작성자 : SHINHAN 2008.10.29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내일 28()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서울시 공산품 원산

지표시 합동 단속에 참여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28일에는 10:00부터 12:00까지 서울시 서소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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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소비자 단속 요원 60명을 상대로 원산지표시 제

도 및 관련 법령, 원산지 위반 단속 요령 및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국내 및 전 세계가 떠들썩하였으며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따라 갈수록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기에 서울시는 서울 시내 주

요 상가를 대상으로 세관, 서울시, 자치구 및 녹색소비자연대, 주부클럽,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소

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원산지에 대한 민원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빈번했던 가구, 신발, 완구, 골프

채 판매상을 상대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문 단속 인력부

재와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시중 상가에 대해 원산지 단속이 미진한바, 이번 합동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세관 원산지 전담 단속팀(조사계장 남연우)의 원산지 단속 요령과 품목

별 적발 사례를 사전 교육하게 되었다.



 

서울세관은 2002년 이후 매년 서울시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5
년에는 강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6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을 상대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서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함으로 중앙부처의 숙련

된 단속 경험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수함으로 시중 유통시장에 대한 단속 능력을 제고하

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소비자 단체 뿐만 아니라 원산지 교육

을 희망하는 경우 시중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유통상가에도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행정을 전개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새 장을 열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