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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 1
작성자 : SHINHAN 2017.03.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845호, 2017.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 환급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및 수출자 등의 상속인 등도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 관련 과다환급금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용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제10조 단서 신설)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자격자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및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도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제30조제2항 본문)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이 현재는 환급일의 다음 날로 되어 있으나 이를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과 대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제30조제2항 본문 중 "환급한 날"을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846호, 2017.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의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이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에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을 "갱신하려는 사람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