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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03.0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9호, 2017.3.6]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8호, '15.11.24.)

2. 개정 사유
ㅇ '17년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환급신청인 자격 승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기한 연장)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ㅇ AEO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자동수리제를 도입하는 등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1) 환급신청인 사망·합병 시, 환급신청권을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영 §18① 개정에 따른 절차 신설(§4)
-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신고서+입증서류) → 수리 후 통보
2)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납증 거래기간을 1년→1년6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영 §10 단서 신설에 따른 절차 신설(§46의2)
- 물품의 특성 또는 거래의 사정상 거래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신청서+입증서류) → 승인 후 통보

나. 제도 개선 및 규정 명확화
1) 보세공장이 AEO업체이고 원재료 품목번호를 등록관리하며 구매주문서 번호를 기재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자동수리(§62)
2) 환급계좌 개설 시 인터넷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대신 은행발급 표지부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17)
3) 환급 결정 후에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경우를 추가환급신청대상에 추가하는 등 규정 명확화(§22)
4) 비용 절감 및 방문발급 불편해소 등을 위해 P/L발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납증 등 증명서류 P/L발급 활성화 제고(§57)
5) 전자문서로 적재완료보고 후 적재확인서를 교부신청할 경우 적재확인서도 전자문서로 교부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개선(§68)
6)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비적용승인 기산일임을 명확히 함(§32)
7)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의 상호 등의 단순 변경 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 세관장이 전산 변경등록하는 절차 명확화(§74)

다. 그 밖의 개정 사항
1) 4세대 환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절차 개선
- 환급업체의 제조공정 등의 자료가 환급시스템에 적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급 관할지세관 변경 시 해당 자료 송부절차 생략(§6)
- 과다환급 자진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수입신고필증 등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생략을 허용(§25)
2) 서식 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서식 신설(제1의3호, 제23의2호서식)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 처리기간을 민원처리기준표와 일치(7일→2일)시키고, 고시 첨부서류를 명시(제18호서식)
- 반입확인서상 구매주문서 번호를 추가하는 등 해당 서식 및 작성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제1호서식, 별표8)
-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의 보세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구분이 가능하도록 보세공장 부호 신설(제30호서식)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제4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름
ㅇ제6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ㅇ제25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ㅇ제17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ㅇ제22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ㅇ제32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ㅇ제46조의2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에 따름
ㅇ제57조 : ㅇ환급특례법 제15조
ㅇ제62조, 제68조, 제74조 : ㅇ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ㅇ제104조 :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별표 및 별지 서식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3조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17. 3. 6.
※ AEO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자동수리제는 7월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