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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공고 외
작성자 : SHINHAN 2017.07.0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7-51호, 2017.5.10]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3호, 2016-06-30)


2. 개정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제출 의무 간소화('17년 규제개혁 과제)
□ 한-중 간 APTA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17.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1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전면시행 이전에 CO-PASS 활용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발급 신청시 발급신청서 外 첨부서류* 생략 가능(제28조②항 단서 개정)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생략(제39조①항 단서 신설)


4. 시행일자 : 2017. 5. 11(예정)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7-56호, 2017.5.24]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