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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07.04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9호, 2017.6.1]


□ 개정이유
ㅇ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허용', '환급금의 제세 충당 범위가 확대'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
ㅇ 기타 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절의2 신설)
ㅇ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 등)를 고시에 반영
※ 「관세법」 §106의2(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설
ㅇ 개인물품임을 감안, 보세구역에 미반입하였더라도 수출신고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 허용
※ 「관세법」 §106의2①2에서 보세구역 미반입·수출시, 세관장이 확인할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ㅇ 세관장이 자체 통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는 제출 생략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의 제세충당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3조의2 신설)
ㅇ 수입물품 가격이 잠정신고가격보다 높게 확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관세등과 환급금 간에 충당(상계)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17.2)
ㅇ 환급금의 제세충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신청 서식 등)를 고시에 마련

(3)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제4조 제3호)
ㅇ 「관세법」개정(§114①) 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7→10일전) 반영(제44조)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및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제·개정 사항(인용명칭 변경 등) 반영(제16조, 제47조)
ㅇ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서식 통일(별지 제7호 ∼ 제10호서식)
ㅇ 관세법·시행령 등과 조문 불일치 사항 조정(제4조제1호,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1 조, 제52조, 별지 제2호서식)


□ 시행일자 : 2017. 6.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