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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외 1
작성자 : SHINHAN 2017.07.0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24호, 2017.6.1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5호, 2017.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24호(2017.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71. 2017-24호('17.6.16) LED indicator panel 등 3건; 328
272. 2017-24호('17.6.16)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329
273. 2017-24호('17.6.16) Xbox 360 무선컨트롤러; 330
274. 2017-24호('17.6.16) Connecting rod; 331
275. 2017-24호('17.6.16) Seat-sensor; 332
276. 2017-24호('17.6.16) N-pole bottle; 333
277. 2017-24호('17.6.16) Jade V-exis; 334
278. 2017-24호('17.6.16) Hall element 등 2건; 33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27호, 2017.6.28]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9호, 2016.12.30.)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17.3.27,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 신청 조항 신설)에 따른 업무 절차 신설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고시 제18조)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신청 및 세관장의 신청 승인 절차 마련(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 반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연장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관장은 신청 내용 등 확인 후 연장 승인 통지
□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7 개정사항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ㅇ HSK 품명 일치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