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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07.0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26호, 2017.7.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7-13호, 2017.4.1.)

2. 개정 사유
□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및 운영방안 마련
* 시행령(2017.3.27. 공포) 및 시행규칙(2017.3.31. 공포) 2017.7.1. 시행
□ 기타 확정가격 신고절차 명확화, 일부 서식 개정 등 가격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1]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규정
ㅇ (조정계획 제출)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확인을 위한 거래가격 조정계획 제출 관련 담당부서, 확인절차 등 규정(제48조제2항~제5항)
ㅇ (잠정가격신고) 기존과 같이 수입통관부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계획 접수확인서 제출 요구(제48조제6항)
ㅇ (확정가격신고) 확정신고기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절차 규정(제51조제2항~제7항)

[2] 기타 가격신고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 제거(제51조제4항)
ㅇ (세액정정 절차 규정)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금액 대비 확정가격신고금액의 과부족에 대한 세액정정절차 규정(제51조제5항)
ㅇ (세액심사절차 명확화)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의 적정성 심사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사후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제51조제8항)
ㅇ (확정가산율 처리기간)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확정가산율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제51조의2으로 분리 재배치)
ㅇ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 전자문서로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 규제개혁 제도개선과제 수용, 인천세관 의견 수용
ㅇ (기타 서식 개정) 가격신고서,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확정가산율 통보서 등 서식의 일부 내용을 개정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17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