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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7.07.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28호, 2017.7.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 )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