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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7.08.0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관기획과, 2017.7.24]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

2. 개정 사유
□ '17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된 물품의 재지정 및 신규신청 물품 지정
ㅇ 재지정(4개):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ㅇ 신규지정(4개):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화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있음
- 국무조정실 심사완료(비중요 규제), '17.7.24.
6. 시행일자(예정) :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