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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7.08.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30호, 2017.7.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30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79. 2017-30호('17.7.28) 카비스 QC 3.0 퀵차져 등 5건; 336
280. 2017-30호('17.7.2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등 11건; 338
281. 2017-30호('17.7.28)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4건; 340
282. 2017-30호('17.7.28) Adas camera module; 342
283. 2017-30호('17.7.28) Retainer; 343
284. 2017-30호('17.7.28) Cover; 344
285. 2017-30호('17.7.28) Stearic acid sinar fab(bead) 등 2건; 345
286. 2017-30호('17.7.28) Feeder(양면 급이기); 34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233호, 2017.8.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 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 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조류독감에 따라 급등한 계란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본 세율이 27퍼센트인 신선란의 경우 1만3천 메트릭톤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계란과 관련된 9개 품목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