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법령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7.09.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7호, 2017.8.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및 양초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4)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대상 없음 별표 4 제2호가목2) 및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2) 및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 대상 없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