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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안)
작성자 : SHINHAN 2017.09.25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안)
[관세청공고, 2017. 9. 20.]

1. 폐지이유
ㅇ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였음. 이에 따라 동 지침을 폐지함

2. 주요내용
ㅇ「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특수통관과-4050, '16.10.24)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