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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작성자 : SHINHAN 2017.10.25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67호, 2017.10.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목 적
ㅇ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 한국식품연구원

ㅇ 인정서류
-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수산물
⑤ 물김 수매확인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 축산물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등급 판정확인서
- 전통식품
⑬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ㅇ 품목(별표 참조)
- 농산물: 1,027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

□ 행정사항
ㅇ 시행일자 : 2017. 10. 20.
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