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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7.11.0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36호, 2017.10.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95조 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 관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등 1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