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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작성자 : SHINHAN 2017.11.08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7호, 2017.11.1]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
-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20.62.0000, 3920.69.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대만
1.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23
2. 그 밖의 공급자 : 5.23
- 태국
1.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23
2. 폴리플렉스(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92
3. 그 밖의 공급자 : 4.07
- UAE
1.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69
2. 제이비에프(JBF RAK LL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1.86
3. 그 밖의 공급자 : 51.86

라. 부과기간 : 2017. 11. 1. ~ 2018. 2.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9월 1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