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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17.11.15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8호, 2017.11.10]

1. 개정 이유
ㅇ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기한을 삭제하여 납품업체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기한 삭제
ㅇ 제37조제2항 개정
- "(구매한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번 개정사항(제37조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 공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2017.11.13.,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4호, '17.4.4.)

2. 개정사유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해 간소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정비
□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1]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ㅇ(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ㅇ(개정)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17.1.16. 시행) 현황(6월말): 120,584건(82.2%)

[2]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가. 국제물류센터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지원
ㅇ(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물품의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하여 간소한 국외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 국외반출신고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하고 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
* 국외반출신고항목 축소(신고항목: [現] 57개 → [改] 27개)
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신고항목 축소
ㅇ소액 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33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신고항목을 27개*로 추가 간소화
* 대상: 적재항, 품명, 상표명, 성분, 운임, 보험료(신고항목: [現] 33개 → [改] 27개)

[3] 해외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
ㅇ (현행)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
* 많은 전자제품·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외 생산공장에 수입원자재를 원상태 수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어려움 호소
ㅇ (개정) 성실업체의 원상태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단계에서의 수입신고내역 기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 지원
* 수출고시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 개정

4. 시행일자: 2017. 11. 1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