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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17.11.15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1호, 2017.11.13]

1. 행정규칙명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5-61호, '15.11.30.)

2. 개정사유
□ 반송신고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반송신고 취하신청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부담 경감
□ 규제 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1]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 '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 104,119건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2]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제9조 제1항 제2호)
ㅇ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PASS에서 조회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 >>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 폐기관리

[3] 규제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제16조)
ㅇ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4. 시행일자: 2017. 11. 1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