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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 SHINHAN 2017.12.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8.1.1.] [법률 제15223호, 2017.12.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함(제42조).

나.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제10조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제10조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제3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제34조의2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제35조제3항 신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경미한 과실을 추가함.

마.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3항제5호·제6호)
1)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

바.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제75조 신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9항(종전의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중 "이와 동시에 그 받은"을 "그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0일 이내일 것"을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6호 중 "할부거래 등 그 밖에"를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 "경우"를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중 "단순착오"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기산일"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4항 중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를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같은 호 본문"을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제60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제64조 중 "제10조제8항제2호"를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