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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 SHINHAN 2017.12.2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8.7.1.] [법률 제15226호, 2017.12.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을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소요량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요량 사전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해당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량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소요량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8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