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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작성자 : SHINHAN 2018.01.22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 2018.1.22]

2017년 7월 1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중국·핀란드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4810.13.1000, 4810.14.1000, 4810.19.1000, 4810.19.9000, 4810.22.0000, 4810.29.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일본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 및 그 관계사 56.30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및 그 관계사 56.30
3. 그 밖의 공급자 56.30
중국
1.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 및 그 관계사 8.98
2.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 및 그 관계사 12.12
3.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 및 그 관계사 9.49
4. 그 밖의 공급자 9.72
핀란드
1. 유피엠(UPM Paper ENA OY) 및 그 관계사 4.64
2.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Ltd) 및 그 관계사 10.51
3. 그 밖의 공급자 4.64
라. 부과기간 : 2018. 1. 22. ~ 2018. 5.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