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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작성자 : SHINHAN 2018.01.08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3호, 2018.1.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29호, 2016. 7. 1.)

2. 개정사유
ㅇ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기업심사 실시를 위해 심사 사전통지, 결과통지 기한과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기업심사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심사 사전통지, 결과통지 기한 규정 개선
ㅇ 기업심사 사전통지를 종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심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명문화

□ 관세공무원 비리 방지를 위한 기획심사 대상 선정 사유 확대
ㅇ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심사 절차 규정
ㅇ 재조사 결정시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하도록 규정
ㅇ 실지 또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 가능

□ 심사자료 요청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
ㅇ 기업심사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되,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구체화

□ 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일부 민원 서식의 처리기한 명시
ㅇ 기업심사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의 민원처리 기한 규정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