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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2.19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재조사의 연기·중지 등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제27조제7항 전단)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는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납세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과세가격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제31조의5제1항제11호 신설)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납세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추가함.

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조정(제110조제3호 단서)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관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이 모두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라. 관세조사 목적의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0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된 납세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 납세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만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납세자 등이 해당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관 중인 해당 장부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재조사 결정 관련 제도의 정비(제142조제5호, 제142조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됨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절차와 재조사의 연기·중지 또는 연장 절차를 신설함.

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사유(제184조제2항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추가(제231조제1항제3호 신설)
보세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로 등록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의무(제265조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이 휴대하는 무기의 사용, 관리 및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일시·장소 및 대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자. 해외 카드 사용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확대(별표3)
입국 시 휴대품 검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조사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물품구매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 및 주기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제27조제7항 전단 중 "해당"을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제31조의5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42조제4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0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1년 이내"를 각각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을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2년 이내"를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6조 중 "법 제111조제2항제4호"를 "법 제11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1조의3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1조의3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7조제7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중지·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사의"를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를 "보세사"로 한다.

제2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제236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법 제232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6조의4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제14항(종전의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8제1항 중 "법 제233조제2항"을 "법 제2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5조의2제4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6조제4항제1호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6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246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10장에 제2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무기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가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월 15일"을 "매일"로 하며, 같은 표 제40호의 과세자료제출시기란 중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을 "실시간"으로 한다.
별표 3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제27호·제28호·제43호·제44호"를 "제18호·제27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8호·제35호·제49호"를 "제35호 및 제49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제33호"를 "제33호 및 제53호"로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40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 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251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제141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제147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⑤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제245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4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