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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2.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5226호, 2017. 12. 19.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하고,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 소요량 사전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내국신용장등"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18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