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법령개정]「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작성자 : SHINHAN 2018.02.21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관세청훈령 제1898호, 2018.2.19.,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26호, 2016.06.01.)

2. 개정사유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18.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관세법」제243조 제4항(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을 위반한 자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2 제3호)
ㅇ 보세구역에 중고차량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수출신고인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되,
- 불법 중고차 수출시 예상수익과 他 과태료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4차 이상시 500만원 부과
* 평균 물품금액 300만원 상당 차량의 판매수익은 45∼60만원 예상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별표3 제7호)
ㅇ 항공 특송화물 증가 등 물류환경 변화로 과태료 부과 時 세관간에 적용상 혼란(적하목록 기준 또는 B/L 기준)이 있어,
- 법 해석상 위반행위 단위인 적하목록 기준으로 부과하되, B/L누락·오류 정도를 과태료 양정에 반영토록 부과기준 개선
* (개정 前)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 구간금액 ⇒ (개정 後)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구간금액 × 오류건수별 부과배수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과태료 부과내역(관세법 위반사실)을 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 행정제재에 활용(제4조제3항)
ㅇ 부과상한제 적용시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부과하도록 명확화(제6조제2항)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54 별표25) 반영(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ㅇ 행정지도 폐지에 따라 삭제(제9조제1항)
ㅇ 이의제기 時 법원통보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1①)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편의 제고(제12조제2항)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제1조, 2조, 5조, 9조, 13조, 별지 제2-2호, 별지 5-2호, 별지 6-2호, 별지 7-2호)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법을 예시하여 해석·집행의 통일성 제고(별표4)
ㅇ「관세법」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별표5)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24①) 사항(가산금 인하, 5% → 3%) 반영(별지 제2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5호, 별지 제5-2호)
ㅇ「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처리기간(3일) 명시(별지 제6호, 별지 제6-2호)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