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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적납세의무 대상 신탁재산의 범위 등(제5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1)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함.
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서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제 범위 조정
1)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제35조제18호 신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7조제2호가목)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 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과세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조정(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9호 신설)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을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2)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제46조제3호가목)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6조제3호다목 신설)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제68조제1항, 제68조제4항 신설)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제68조제9항제2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비 및 신청절차 마련(제72조제4항제3호, 제7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