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관세조사 4년이상 미조사 수출입업체 우선 대상
작성자 : SHINHAN 2011.09.19
 

관세조사<심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선세관의 관세조사시 필요최소한으로 시행되며, 다른목적 등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세조사 대상 또한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성실도 분석 및 무작위 표본조사에 적출된 사업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2011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선세관에서 시행중인 관세조사 및 관세평가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각종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국제조세제도에 대한 국·관세청간의 합의기구를 최초로 개설토로 하는 등 수입거래에 대한 국·관세청의 과세가격 산정시 상호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선 세관에서 시행중인 관세조사와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조사의 범위와 선정기준을 세제개편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조사를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한 남용금지를 위해 관세조사권 남용금지를 의무화키로 했으며,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고세액의 적정성 및 관세법·무역관련 법령령의 적법성을 통합해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사·특정분야에 한정한 조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세조사의 대상선정 기준도 명확해져 정기조사의 경우 최근 4년 이상 미조사자, 정기성실도분석에 따른 조사, 무작위 표본조사 등으로 한정운영키로 했으며, 수시조사의 경우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내용에 탈세·오류혐의, 구체적 탈세제보에 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대통령령으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관련, 내국세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유사규정을 이미 마련·시행중에 있는 등 관세조사의 경우 뒤늦게나마 조사선정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운 셈이다.

납세자친화적인 관세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관세부과 특별제척기간 사유로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내(납세신고일로부터 2년내 청구)을 신규로 추가하는등 부과제척기간 종료에 임박해 경정청구 할 경우 경정처분이 불가능했던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한 일반제척기간 예외사유로 부정감면을 추가해 납세자의 성실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과세전통지시 조기경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무자가 과세전통지받은 내용대로 ‘즉시’ 처분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은 즉시 경정처분토록 했다.

이에따라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세구역 지정·특허 취소시 청문사유가 확대돼 사업자의 소명기회 또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보세구역 화물관리인 지정 취소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취소·영업정지 △특허보세구역물품 반입정지, 보세건설·판매·전시 정지 등의 처분시 해당 사업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세관이 발급중인 수출입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 다소 완화돼 1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관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불복절차 보완차원에서, 내년 4.1일부터 기획재정부내에 관세예규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관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질의회신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되며, 납세자는 1차로 관세청에 질의하고 관세청 해석에 불복할 경우 기획재정부 관세예규심사위원회에 재질의 하는 등 전치주의로 운영된다.

관세예규심사위원회 내년 4월부터 운영
관세평가방법 납세자 요청시 순위 변경 가능
현행 잠정가격 신고 이후 가격확정시 과다 환급한 금액을 세관이 징수할 경우 납세자가 납부하는 가산금을 면제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소멸돼 가산세도 면제된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송판결 등으로 과세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돼, 판결 등에 따른 과세관계 변동시 사유 발생 일로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돼, 특수관계 영향 등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종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으로 납세자들이 사전심사를 꺼리는 현실을 타개키 위해 사전심사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된다.

다만 가산세 면제요건으로 △증명자료의 보관·비치 △거래의 조작 등 부정행위 등이 없어야 한다.

이와함께 현행 1~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관세평가방법 가운데, 5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4방법과 6방법 순으로 적용되며, 현 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과 관련해선 기준비율제도가 폐지되고 동종·동류물품 수입업체들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을 보완할 경우 수리일로부터 5일이내에는 허용토록 해, 착오 등으로 감면신청을 누락한 경우도 구제된다.

동일수입물품 과세 국·관세청 상호조정 가능
부과·징수 위한 상호정보 교환 법령으로 규정
내년부터는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호 연계·조정되는 등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관세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가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관세청이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가 상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변경된 가격이 각각 관세법 내지 내국세법 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가격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토록 했다.

단순한 상호협의수준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상설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내년 7.1일부터 신설된다. 

정부는 국·관세간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재경부와 국·관세청 및 민간위원이 참가하는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심의위원회는 재정부·국세청·관세청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열리는 한편, 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정안은 과세당국에 권고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거래와 관련한 과세관청관 상호정보 교환도 법령으로 규정돼, 국·관세의 부과와 징수, 국·관세간 과세가격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 과세기관간의 정보를 상호제공해야한다.

독과점·서민밀접 품목 기본관세율 인하
세금 보정신고 이후라도 세액심사 가능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각종 관세감면제도의 정비에 나선다.

공장자동화물품의 경우 별도의 세제지원 없이도 설치하는 등 범용화된 시설인 점을 감안해 현행 10%에 달하는 대기업 감면비율을 우선 폐지하며, 중소기업(감면비율-30%)만 오는 2013년까지 2년 연장된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은 확대돼, 5년간 1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된다.

FTA 확대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산지 발급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발급 건 당 1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감면 물품 가운데 환경오염방지물품과 고속철도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등은 오는 2013년 연말까지 연장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해선 내년까지 관세가 감면된다.

독과점 품목과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선 기본관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휘발유와 타이어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서민밀접품목인 밀가루와 세제원료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인하한다.

이외에도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한편, 무단으로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를 개선해 관세 납부세액 부족으로 인해 6개월내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가산세 및 향후 세액심사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세액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출처 :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