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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관세청, 2013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작성자 : SHINHAN 2011.09.27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공인을 받은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빠르면 오는 2013년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던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7일 김도열 심사국장과 쉬치우위에 중국해관 계사사장(심사국장급)이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본청에서 '한-중 관세청 심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후년 안에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처리 등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AEO 인증업체들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국내에서 적용되던 AEO 혜택을  중국 해관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시 중국해관으로부터 화물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돼 상당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AEO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간 업무공조 체계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중국해관 통관업무와 관련된 기타 애로사항들도 다소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양국간 조속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안으로 중국해관과 AEO 공인기준 비교·대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합동 방문심사를 실시해 상호인정 이후 적용될 통관혜택 범위 및 운영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해관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통관 및 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고, 양국 관세청간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對中 수출업체 및 현지진출 업체들의 중국시장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EU·인도·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협정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