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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수출입기업, 일본 통관 빨라진다"
작성자 : SHINHAN 2011.10.18

'韓-日 AEO 협정' 내달 1일 발효

관세청으로부터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공인을 받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다음달부터 일본 세관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6일 다음달 1일부터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對日 수출입 AEO 통관 혜택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화물 이동 관련 업체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 인증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일본 세관에서도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각종 AEO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AEO 인증기업들은 對日 수출시 일본 거래 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수입시에는 일본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 부호를 신규·변경 발급 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로 수출업체들이 일본세관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및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對日 수출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AEO 인증 수출업체들의 對日 누적 수출실적은 47억994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6% 가량 증가했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