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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09.18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100호, 2018.9.14.]

1. 행정규칙명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37호, '17. 7. 25.)

2. 개정사유
ㅇ 관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 및 예치물품의 보세운송 근거 마련
ㅇ 서식 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 내역
□ 관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을 명시하고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을 추가(제5조, 제19조)
ㅇ 녹용, 방향용화장품 개별소비세 제외를 반영한 시행령 간이세율 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단일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에서 제외(제26조)

□ 전자적 방식의 신고서 제출 제도 근거 마련(제5조)
ㅇ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휴대품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신설

□ 휴대품 검사 시 해외 카드 사용내역 활용 추가(제15조)
ㅇ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 입수됨에 따라 휴대품 검사에 활용하도록 추가

□ 보세운송신고 대상물품에 예치물품을 추가(제31조)
ㅇ 여행자가 예치물품을 다른 공항·항만으로 반출할 경우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신고 구비 서류에 예치증을 추가

□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서식 개정
ㅇ '휴대품유치증'에 '장치기간만료일'을 추가 기재(별지 제3호 서식)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8.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