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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18.09.18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9호, 2018.9.4.]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 산림청 소관 「목재이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18.3.6)되어, 당해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 요청한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ㅇ 제193조(적용범위) 조문 개정
- 개별 법령에서 적용범위 관련 내용을 변경(합법벌채 관련 내용 추가 등)하여 관련된 조항 변경
ㅇ 제194조의2(수입신고) 조문 신설
- 개별법령에서 신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시 수입신고 의무 조항 반영
ㅇ 제194조의3(수입검사) 조문 신설
- 개별법령에서 신설된 수입신고자의 수입검사 의무 조항 반영
ㅇ 제194조의4(서류보완) 조문 신설
- 개별법령에서 신설된 수입신고자의 서류보완 의무 조항 반영

□ 별표
ㅇ (별표2) 수입요령 : 「목재이용법」 개정과 관련된 품목 추가 (150개 품목)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