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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 SHINHAN 2018.10.18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제2018-110호, 2018.10.12.

1. 행정규칙명
ㅇ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40호, 2017.7.25)

2. 개정사유
ㅇ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동량요건의 완화 및 적용 제외대상 확대
ㅇ 과도한 행정제재 기준 완화, 유사 행정조사 통합점검 근거마련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ㅇ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행정제재 수준 완화
ㅇ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특성별·종류별 분류코드 신설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영업용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ㅇ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 특허할 수 있도록 물동량 요건 완화*
* (현행)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 (개정)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글로벌 물류기업 등이 물동량 요건 미충족으로 신규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ㅇ (물동량요건 적용제외대상 상향 입법화) 현행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에 규정된 물동량요건 적용제외대상을 고시에 명문화
- (물동량요건 적용제외대상 확대) 물동량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
* (추가) ①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②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③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④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

□ 특허기준 완화 대상에 활어(활수산물) 명시화
ㅇ 특허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범주에 활어(활수산물)를 포함하여 보세화물 관리 기반 강화*
* 활어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특허보다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제도를 이용, 이에 특허보세구역 신청 유도를 위해 고내 면적 등 특허요건 완화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

□ 과도한 행정제재 기준 완화
ㅇ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운영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보관화물이 멸실된 경우 행정제재(경고) 제외*
* 감사관실 「취약세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16.11.24)」 사항 반영
ㅇ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처분을 병행하는 문제점 개선
- 타 특허보세구역처럼 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로 이원화
ㅇ 특허 취소요건 중 물품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관세법과 일치
* 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2항제4호

□ 행정제재 시 이중 경감 배제
ㅇ 물품의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시, 해당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입정지기간이 하향 조정*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
* 위반정도, 법규준수도, 관세행정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반입정지기간 하향 조정 가능
** 산정된 과징금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절차 개선
ㅇ (유사 행정조사 통합점검)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과, 법규수행능력평가 등 유사 행정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유사 행정조사 통합점검을 위해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와 법규수행능력평가 자율점검표 제출 기한 조정

□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혜택 강화
ㅇ 반입정지기간 산정 시 자율관리능력이 있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의 경우 최소 10% 이상 감경을 명시
ㅇ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의 경우 법규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행정제재 처분 완화(예. 경고→주의)

□ 제도운영 관련사항 개선
ㅇ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특성별, 종류별 분류코드 신설
-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보세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세창고 유형, 장치물품의 종류, 반입형태 등 분류코드 신설(별지 서식 개정)
* 보세창고 유형(10종) : ①일반, ②위험물, ③야적전용, ④컨테이너전용, ⑤액체·기체, ⑥냉동·냉장, ⑦수조, ⑧silo, ⑨혼합, ⑩기타
* 장치물품 종류(17종) : ①농·축산물, ②수산물, ③식품·의약품, ④주류·담배(선용품제외), ⑤선(기)용품, ⑥광물·광석·유리·금속, ⑦화장품, ⑧석유화학, ⑨피혁, ⑩펄프·원목·紙류, ⑪섬유·의류·신발, ⑫철재, 금속, 공구류, ⑬기계·기구, ⑭전기·전자·광학, ⑮차량·항공기·선박 등, ?군수·방산물품, ?기타
* 반입형태(5종) : ①일반(포장), ②산물, ③액체(기체), ④활어, ⑤기타
ㅇ 갱신심사 등을 위한 자체특허심사위원회 구성*시 특허심사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1인 이상)
* 현 자체특허심사위원회는 관할세관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운영
ㅇ 본부세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도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가능
- '16.1.18. 통합 인천본부세관 출범에 따라 타 본부세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세관의 경우 본부 세관장 대신 수출입통관국장(고위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가능

□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ㅇ 수입 식품류 보세창고 특허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 승인 또는 등록 요건 삭제*
* 수입식품 등의 보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세구역 특허장을 첨부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6.2.4)
ㅇ 보세구역내 전기설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기검사필증의 인정범위를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일치
* 현행 3년 이내에 발행된 정기검사필증만 인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정기검사 대상설비에 따라 2∼4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ㅇ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명 변경*
*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1.21. 시행)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