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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10.1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104호, 2018.9.27.]

1. 행정규칙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2. 개정사유
□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재권 침해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반송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통관관리 강화
□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우편물 전용 통관우체국 신설에 따라 통관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 지침으로 기 운영중인 사항을 고시에 명문화, 기타 고시내용 이해도 향상을 위해 조문 전면 재정비

3. 주요 개정내용
(1) 지재권 침해물품 등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제8조제2항, 제25조)
ㅇ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에게 별도의 보세구역에 보관하도록 요청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8조제2항)
ㅇ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 반송시에는 침해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로 반송을 못하도록 제한(제25조 준용규정)
(2) 한-중 해상우편물 통관지 세관 지정(제5조)
ㅇ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한-중 해상우편물 처리를 위한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및 통관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담당하도록 규정
(3) 국제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제18조)
ㅇ 수취인이 현장면세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사후에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후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09년부터 운영중인 지침내용을 고시에 명문화
(4) 맞춤형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발송(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제2호)
ㅇ 통관안내서를 품목별(기본형, 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모의총포)로 세분화하여 발송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고
(5) 고시 규정 재정비 등
ㅇ 기타 법령 인용조항 수정 등 고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우편물 통관흐름에 맞추어 조문 전면 재정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동 법률 제8조제2항(제14조제4항)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강봉철 행정사무관(☎042-481-7832), 김영록 관세행정관(☎042-481-7837)
ㅇ 제출기한 : 2018. 10. 31.(수)
ㅇ 제출방법
- 이메일 : 강봉철 kbcherl@korea.kr, 김영록 kyrok77@korea.kr
- 팩스 : 042-481-783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11. 1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