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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273호, 2018. 11.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