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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작성자 : SHINHAN 2018.11.27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 2018. 11. 5.] [관세청고시 제2018-49호, 2018. 11. 5., 제정]

◇ 제정사유
□ 관세법령상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법 제255조2 제7항, 영 제259조의4)
ㅇ 현 운영기준인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

◇ 주요 제정내용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 명확화
ㅇ 관세법 이해관계자 전체의 법규준수 측정을 위해 하역업자, 특송업체, 자유무역 입주기업체도 평가대상에 포함*(제4조)
*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관세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

□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ㅇ 법규준수도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등 기본 원칙과 평가 대상자별 신고정확도 세부 평가항목 등 공개(별표1)
※ 점수산정을 위한 전산설계 로직, 항목별 배점 등은 비공개 유지하여 악용가능성 차단

□ 평가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ㅇ 수요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업체별 법규준수도 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고시에 반영(제12조)
ㅇ 심판청구 등 불복결과에 따른 법규준수도 회복절차 추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