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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11.2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124호, 2018.11.19.]

1. 행정규칙명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1호, 2017.6.15)

2. 개정사유
□ 권리자의 지재권 보호신고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세관의 지재권 보호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관관리
□ 기타 준용규정 현행화 등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1] 권리자의 지재권 보호신고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품종보호권, 특허권, 디자인권도 침해관련 자료제출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임의 신고하도록 하고, 세관 제출서류 부수를 2부에서 1부로 완화(안 제10조 제2항)
ㅇ 타 법령에 규정된 지재권 유효기간(10년 이상)을 고려하여 세관 권리보호 신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안 제11조)

[2] 세관의 지재권 보호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관관리
ㅇ 지재권 보호신고에 대한 세관장 심사 대상을 모든 지재권으로 확대하여 운영(안 제10조 제5항)
ㅇ 세관장은 심사시 C/S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관세청장에게 C/S 등록 요청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ㅇ 권리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 상세 사유, 진품 기준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마련(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

[3] 지재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 위원 직급 상향(안 제24조)
ㅇ (현행) 위원장 : 통관담당과장, 내부위원 : 전문지식 갖춘 세관직원
ㅇ (개선) 위원장 : 통관담당국장 또는 세관장, 내부위원 : 전문지식 갖춘 6급 이상 공무원

[4] 기타 상위법령 및 인용규정 현행화 등 조문 정비
ㅇ 중소기업의 경우 통관보류 관련 담보금액을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비(안 제14조, 제16조, 제20조)
ㅇ 수출입자에 의한 신고수리요청시 세관장의 결정기한을 시행령 규정의 기한(15일 이내)과 일치(안 제20조제2항)
ㅇ 지재권 침해행위 조문정비(안 제4조)
- 상표법 제66조제1항제1호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
- 디자인보호법 제63조 → 디자인보호법제114조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8. 12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강봉철 사무관(☎042-481-7832), 김정희 주무관(☎042-481-7836)
ㅇ 제출기한 : 2018. 12. 8일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강봉철 kbcherl@korea.kr, 김정희 moonkjh27@korea.kr)
- Fax(042-481-7839)
-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특수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