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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11.27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96호, 2018.11.21.]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 티앤종(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을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Hebei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공급자 중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자를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제외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일부 공급자의 관계사 지분 인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과 비관계사에 대한 지분양도에 따라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를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