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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전심사(ACVA) 중이라도 허위 발견시 승인 취소
작성자 : SHINHAN 2011.02.14

관세 사전심사(ACVA) 중이라도 허위 발견시 승인 취소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이달말부터 시행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ACVA)를 시행중이라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실확인 거부나 과세가격 수정요구 등을 불응할 경우 사전심사반이 심사를 중단하거나 반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의 요청대로 과세가격이 인정되더라도 사전심사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서 중요한 내용이 고의로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전심사 승인이 취소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달 28일부터 개정된 고시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 절차 등 제도개선에 나서,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를 △일반수입물품 15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30일 이내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수입물품 가격산출 관련 원가자료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내부지침 등을 관세청 사전심사반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를 위한 기업 현장방문의 경우 기업의 경영불폄 최소화를 위해 5(근무일 기준)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물품의 가격이 기업의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함이 증명되는 경우 등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 출처 : 세정신문 -

 

 

# ACVA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로서 이는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