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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1.02.21

재정부,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임상 시험용 의약품 관세 면제 추진

 

정부가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공개하더라도 상표나 상호는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격공개 시 공개대상의 선정기준 및 집계방법도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수입물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던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이나 시험인증기관이 구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도 80%의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관세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던 한국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만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오늘 3 14일까지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부처협의가 완료된 후 3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출입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내 반입정지를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과징금은 1일당 연간매출액의 1/6000으로 부과할 수 있으나 세관장의 재량으로 1/4 이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물품 신고가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시에는 공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수입자가 둘 이상인 물품만 가격공개가 가능하고, 개별 물품의 상호와 상표는 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확인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원산지확인자료, 조사대상, 사전통보, 결과통보, 이의신청 등의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관세감면부분에서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희귀병치료제 10종에 대해서만 관세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임상실험용 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해 2012년말까지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을 추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화물관리인 지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가격 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도 명확히 하는 등 관세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관세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는 관세사시험에 접수한 후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1만원)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관세사와 똑같이 적용됐던 직무보조자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관세법인 설립 등록시 제출서류도 6종에서 4종으로 줄이고, 관세사회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관세청장 승인을 필요로 했으나 앞으로는 보고만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세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조세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