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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등 감시 강화
작성자 : SHINHAN 2011.02.24

관세청, "자본유출 강력 단속 실시할 것"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간 수출입 외환거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본유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의 외환거래는 2552억 달러로, 1382억 달러의 실거래 무역규모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 국가로부터 실제 수입한 실적과 비교해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

 

이에 따라 관세청은 조세피난처로의 수입대금 지급에 대해 적정성 및 건전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2%), 싱가폴(29%), 홍콩(16%) 등과의 외환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77%를 차지했으며,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카리브·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들과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지주회사 및 특정사업활동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실물거래 수출입규모가 8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는 828억 달러에 달해 실물거래와 외환거래간 적정성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세피난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금액도 크게 증가하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총 325억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129억 달러로 집계돼 국내로의 외국자본 유입보다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93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규모의 28.5%를 차지했고, 이중 83억 달러는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한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조세피난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 유출자본이 대기업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될 경우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자본의 불법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외환당국과 협의를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