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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관세청, "FTA 활용률 제고에 협력"
작성자 : SHINHAN 2011.03.07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세당국이 지난 2006년 발효됐지만 그동안 활용률이 극히 저조했던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영선 관세청장과 응웬 응옥 뚝(Nguyen Ngoc Tuc) 베트남 관세청장이 제14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당국이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 및 공정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통상산업부와 '원산지 증명·검증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양국간 원산지 관련 행정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수출입물품 원산지검증에 따른 한-아세안 FTA 활용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상대국에서 발급한 전자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출기업에 대해 상대국이 실시하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검증요청 접수 및 검증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마련했고, 상대국 세관이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와 현지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경우 정보수집 및 현지검증일정 주선 등 각종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원산지검증결과 미회신 ▲증빙서류 미제출 ▲현지검증 거부 등 양국간 합의한 원산지검증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FTA 통상분쟁을 사전에 제거했다.

 

상대국에서 제공받은 정보·자료의 비밀유지 및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와 베트남 통상산업부 수출입관리국 사이에 직통 연락창구도 개설했다.

 

또한 수출입기업들의 통관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화물검사 생략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주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를 양국간 동등하게 인정하는 'AEO상호인정협정(MRA)'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영선 관세청장은 이날 호치민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관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이번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측성을 확보해 수출기업 피해방지 및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