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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제도 전면개편 추진
작성자 : SHINHAN 2009.06.30

- 사전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보세공장제도 적용 확대 등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 1949년 관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보세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보세 제도>

 

*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로 두어 (보관?제조?가공?전시?판매하는 동안) 관세징수를 유보하는 제도

 

I. 추진 배경

 

◈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분석되면서,

 

◎ 기존의 수출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산업 등 新 성장동력 발굴 및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II. 추진 내용

 

◈ 관세청은 민?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개정교토협약, WCO(국제관세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관세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 보세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4대 부문 14개 과제로 구성된 세관제도?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세관 직접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 세관검사시설 관리인을 민간참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민간전문기관이 보세구역 특허심사 시 참여

 

◈ 선() 규제완화, () 사후관리

 

- 보세공장 허용 업종?작업범위 확대

 

- 수출품 환급시기를 앞당겨(선적→보세구역 반입) 기업 자금부담 완화

 

◈ 보세구역 대형화?기업화로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 보세구역 특허요건(구비 시설?장비) 구체화

 

- 연안선박 보세운송, 항공 보세운송 활성화

 

IT기반 보세제도 시스템 고도화로 국가물류보안 강화

 

- 컨테이너 전자봉인제도 도입(실시간 위치추적 및 개폐여부 확인 가능)

 

- 보세구역 우범성을 기준으로 차등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III. 향후 계획

 

◈ 관세청은 미국, 일본 등 선진세관의 물류시설 및 보세제도 운영실태를 현장확인하여 동 개선방안을 보완(7월 초)할 계획이며,

 

◎ 수출입기업, 관련 협회 및 부처 등 민? 물류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7~8), 과제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구체화하고(8),

 

◎ 관세청 고시 및 관세법령 개정(9~10)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