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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8.01.08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01호, 2018.1.5.]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7호, 2017.12.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77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01. 2017-77호('17.12.19) Wheat gluten preparation / 363
302. 2017-77호('17.12.19) Primary strainer / 364
303. 2017-77호('17.12.19) 하노이 타워 / 365
304. 2017-77호('17.12.19) 시크릿 셀카폰 등 4건 / 366
305. 2017-77호('17.12.19) Fuse box 등 6건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