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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01.0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513호, 2017.12.2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7년 12월 31일로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77개 품목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천연가스(LNG) 등 56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6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18 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8 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68개 품목의 경우는 2018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512호, 2017.12.29]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 년 1월 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7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4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2개 품목에 대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과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계속 필요한 나프타에 대한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7년도와 같이 유지하고,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냉동꽁치의 조정관세율은 2퍼센트포인트 인하하는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하여 2018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