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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 SHINHAN 2018.01.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7-135호, 2018.1.2]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12.27.))

2. 개정 사유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편의 제공 등

3.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時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時 경정청구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서면 제출 등으로 기업의 불편
⇒ 전자제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 비용 등을 경감
[현 행]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증빙서류 서면 제출
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전자문서
② 원산지증빙서류: 서면 또는 우편제출
[개 선]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증빙서류 전자 제출 가능
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전자문서
②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ㅇ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26, 27조)
- 간이발급대상 고시: 161개 물품(별표 2-2)
-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허용
<고시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원산지확인서 外 약 12종)* ? '국내제조확인서'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 원재료 구매단계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생산단계 :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 판매단계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등

□ 기타 별지 개정
ㅇ 별지 양식변경: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별지 제6호]에 항목*추가
*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재
ㅇ 별지 명칭 변경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승인)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신청(승인)서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신청(승인)서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시행일 :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