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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 SHINHAN 2018.01.08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7-136호, 2018.1.2]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52호, 2016.9.28.)

2. 개정사유
□ 인증신청 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 이미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 추가 신청 시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인증신청건에 대한 취하 절차 및 인증신청건이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1] 인증신청 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제5조)
ㅇ 원활한 현지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생산자 및 생산공장 주소지 관할세관에 한해 변경 승인토록 개선
※ 인증신청자 또는 물품 생산자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관으로 인증신청하는 사례 방지

[2]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他 협정 추가시, 기인증 받을 때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제7조 및 제10조)
ㅇ (인증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심사 시 원산지소명서를 통한 간이한 심사* 실시
* 원재료의 세번분류 심사 생략하고 기존 인증받았던 협정과 신규추가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PSR) 비교를 통해 신규협정의 PSR 충족여부를 간이하게 심사
ㅇ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3] 인증신청건에 대한 취하 신청절차 마련 (제7조의2)
ㅇ 인증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제출

[4] 인증신청건이 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하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제9조)
ㅇ 법령에서 정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정요구 절차 없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운영
※ 현재는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요구 절차를 거쳐 반려 처리하고 있음

[5] 기타 사항
ㅇ 폐업 등 사유발생 시 인증 효력 자동상실 제도 운영(제15조의2)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 교육 이수증 인정 유효기간(2년) 신설 (별표 3)

4. 개정안(전문) : "붙임"
□ 입안예고(2017.11.28. ~ 12.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