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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작성자 : SHINHAN 2018.09.18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시행 2018. 9. 14.] [관세청훈령 제1925호, 2018. 9. 14.,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98호, 2018.02.19.)

2. 개정사유
□ 관세법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5항 시행('18.01.0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신설)
ㅇ 비위의 유형 및 금품기준에 따라 금품상당액의 2배부터 5배상당의 과태료 금액 양정*
* 국세청 규정 참조(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9. 14.